
JTBC와의 법적 분쟁에서 제작·유통 금지 판결을 받은 ‘불꽃야구’ 측이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튜디오C1의 항고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 속에 ‘불꽃야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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